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해집니다. 유족연금은 순위가 가장 앞선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둘 다 온전히 받지는 못하고 하나를 고르는 조정을 거칩니다.

핵심 3줄

① 유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 (기본연금액 기준) + 부양가족연금액.

② 수급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③ 본인 노령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선택.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남편을 먼저 보낸 이씨 이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하면, 이씨의 남편은 국민연금에 20년 넘게 가입했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이씨(배우자)가 1순위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남편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므로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만약 이씨도 본인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두 연금을 모두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유리한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유족연금에서 가장 많이들 놓치는 건 '중복 조정'입니다. 맞벌이로 각자 국민연금을 쌓았더라도,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두 연금을 합산해 받지는 못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 기준입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유족연금액(기본연금액 대비)
10년 미만40%
10년 이상 ~ 20년 미만50%
20년 이상60%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다만 사망자가 노령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그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순서로 받나요?

사망 당시 사망자가 생계를 책임지던 유족 중, 순위가 가장 앞선 한 사람(또는 같은 순위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순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유족요건
1배우자별도 연령 요건 없음
2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3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4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금액을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면 다음 순위(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사망자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유족연금이 나오나요?

사망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입만 했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였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내 노령연금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연금을 모두 온전히 받을 수는 없고,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를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라면, 선택한 급여에 더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전액 +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식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는 게 유리한지는 각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로 둘 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하면, 제 연금에 유족연금이 그대로 더해지나요?

아닙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됩니다. 두 연금 전액을 합산해 받지는 못합니다.

자녀가 대학생(24세)인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1순위라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자녀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나요?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며, 이는 가입기간을 나누는 '분할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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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국민연금법 제72조·제73조·제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국민연금 제도 안내(gov.kr).
  • 2026년 기준입니다. 최종 수정 2026-10-26.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수급 요건·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