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해집니다. 유족연금은 순위가 가장 앞선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둘 다 온전히 받지는 못하고 하나를 고르는 조정을 거칩니다.
핵심 3줄
① 유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 (기본연금액 기준) + 부양가족연금액.
② 수급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③ 본인 노령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선택.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남편을 먼저 보낸 이씨 이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하면, 이씨의 남편은 국민연금에 20년 넘게 가입했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이씨(배우자)가 1순위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남편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므로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만약 이씨도 본인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두 연금을 모두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유리한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유족연금에서 가장 많이들 놓치는 건 '중복 조정'입니다. 맞벌이로 각자 국민연금을 쌓았더라도,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두 연금을 합산해 받지는 못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 기준입니다.
| 사망자의 가입기간 | 유족연금액(기본연금액 대비) |
|---|---|
| 10년 미만 | 40%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0% |
| 20년 이상 | 60% |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다만 사망자가 노령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그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순서로 받나요?
사망 당시 사망자가 생계를 책임지던 유족 중, 순위가 가장 앞선 한 사람(또는 같은 순위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순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 유족 | 요건 |
|---|---|---|
| 1 | 배우자 | 별도 연령 요건 없음 |
| 2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
| 3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
| 4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금액을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면 다음 순위(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사망자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유족연금이 나오나요?
사망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입만 했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였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내 노령연금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연금을 모두 온전히 받을 수는 없고,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를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라면, 선택한 급여에 더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전액 +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식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는 게 유리한지는 각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로 둘 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하면, 제 연금에 유족연금이 그대로 더해지나요?
아닙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됩니다. 두 연금 전액을 합산해 받지는 못합니다.
자녀가 대학생(24세)인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1순위라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자녀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나요?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며, 이는 가입기간을 나누는 '분할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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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연금법 제72조·제73조·제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국민연금 제도 안내(gov.kr).
- 2026년 기준입니다. 최종 수정 2026-10-26.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수급 요건·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