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했는데 가게가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줬다면, 그 가게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발급 의무를 어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번호를 부르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해야 하고,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연말정산 때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끊는 쪽이 늘 유리합니다.
핵심 3줄
1.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요청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안 하면 미발급액의 20% 가산세.
2.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신용카드는 15%) — 같은 돈을 써도 공제가 두 배.
3. 미발급을 당했으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세무서로 신고할 수 있고, 무기명(010-000-1234)으로 자진발급도 가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정확히 얼마부터인가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변호사·병의원·학원·일반교습·골프장 같은 업종에서 시작해 해마다 대상이 늘어, 2026년에는 기념품 판매점 등 일부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비자가 요청해야만' 발급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요청과 무관하게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면 자동으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안 끊어주면 가게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발급 의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19년부터 과태료(50%) 체계에서 가산세(20%)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착오·누락으로 못 끊었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발급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미발급액의 5%로 더 낮습니다. 즉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20%)'과 '일반 업종의 발급거부(5%)'는 다릅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으로 세금을 얼마나 아끼나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되고, 현금영수증은 그 공제율이 30%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15%)보다 공제가 두 배 큽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메모 |
|---|---|---|
| 신용카드 | 15% | 사용액이 많을 때 먼저 채워지는 기본 공제 |
| 현금영수증·체크(직불)카드 | 30% | 신용카드의 2배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추가 공제 한도 별도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추가 공제 한도 별도 |
공제가 적용되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연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등 항목별 추가 한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흔한 오해는 '쓴 돈을 다 공제받는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위 공제율만큼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25%인 1,000만원까지는 공제가 0이고, 이를 넘긴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때 신용카드로 쓴 1,000만원보다 현금영수증으로 쓴 1,000만원이 공제액으로 두 배 더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번호를 안 불렀는데 나중에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맹점이 무기명(010-000-1234)으로 자진발급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본인 거래로 등록해 소득공제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거래 후 일정 기간 안에 등록해야 하므로 영수증(승인번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만원짜리를 5만원씩 두 번으로 나눠 결제하면 의무발행을 피할 수 있나요?
한 건의 거래를 쪼개 10만원 미만으로 나누는 방식은 발급의무 회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하나라면 합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준 가게, 신고하면 저한테 뭐가 생기나요?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건별·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증빙을 갖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처럼 30% 공제인가요?
네.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같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만 15%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청약통장 넣으면 소득공제 얼마 받을까, 무주택 직장인 조건은 (총급여 7천·300만원·40% 2026)
- 전세대출 원리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데,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국민주택규모·40%·연 400만원 2026)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소득세법 제81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부 공제 한도·업종 지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1-03.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