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을 갚고 있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인데,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 대출 갚은 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빌렸다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집을 '산' 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는 다른 제도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핵심 3줄
①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근로소득 있는 세대원도 조건부 가능).
② 공제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공제액과 합쳐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③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은 것이어야 함.
쉽게 이해하기: 전세 사는 직장인 윤씨 이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하면, 윤씨는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입니다. 전용면적 59㎡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을 1년 동안 600만원 갚았습니다.
윤씨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빌렸으니 대상이 됩니다. 1년에 갚은 600만원의 40%는 240만원입니다. 이 24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만약 윤씨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도 함께 받는다면, 둘을 합쳐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그 선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대출을 받은 시기'입니다. 은행 대출이라면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돈도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원리금을 아무리 많이 갚아도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갚은 원리금의 40%를 공제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주택마련 공제액과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즉 원리금 공제액 하나만 400만원까지가 아니라, 청약저축 공제와 더해서 400만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1년간 갚은 원리금 | 공제율 | 소득공제액(40%) |
|---|---|---|
| 300만원 | 40% | 120만원 |
| 600만원 | 40% | 240만원 |
| 1,000만원 | 40% | 400만원(한도 도달) |
| 1,200만원 | 40% | 400만원(한도 초과분 제외) |
주의할 점은 이것이 세금을 그만큼 깎아 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 전원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1주택이라도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주: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대상이며, 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어떤 주택, 어떤 대출이어야 하나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빌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을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은행 등 대출기관 차입 | 대부업 아닌 개인(거주자) 차입 |
|---|---|---|
| 총급여 요건 | 없음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
| 차입 시기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 전후 1개월 이내 |
| 입금 방식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직접 입금 요건 없음 |
| 이자율 |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 이상 |
은행 전세자금대출이라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요건을 갖추지만, 가족·지인 등 개인에게 빌린 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일 때만, 그것도 1개월 안에 받은 자금이어야 공제됩니다.
집 살 때 받은 대출 공제와는 뭐가 다른가요?
이 글의 공제는 전세·보증금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의 원리금 공제이고,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는데, 대상 대출과 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는 원금+이자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집 구입 대출 공제는 '이자'만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더 큰 한도로 공제합니다. 본인이 받은 대출이 '빌리는 돈'인지 '사는 돈'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도 되나요?
전세뿐 아니라 임차보증금(월세 보증금 포함)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대상입니다. 핵심은 '집을 빌리기 위한' 자금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월세 그 자체는 이 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도 중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되면 그해 공제는요?
무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 전세금도 공제되나요?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경우, 본인의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고, 입주·전입일 전후 1개월 안에 빌렸으며,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이상으로 빌린 자금이어야 공제됩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니 본인 상황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저축 공제도 받고 있는데 둘 다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 공제와 합쳐서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두 공제액의 합이 4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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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국세청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안내 및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nts.go.kr).
- 2026년 기준입니다. 최종 수정 2026-10-28.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공제 가능 여부·차입 요건은 국세청(126)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