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1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낼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안 내도 된다'와 '신고도 안 해도 된다'는 다릅니다. 납부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숫자가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원)', '납부면제(4,8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4,800만원)'을 아래에서 하나씩 풀었습니다.

핵심 3줄

1.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은 4,800만원 미만).

2.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단 신고는 해야 함.

3. 신고·납부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7월에는 직전 납부세액 기준 예정부과 고지가 올 수 있음.

나는 간이과세자가 맞나요? 기준은 1억 400만원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2024년부터 종전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매출에 곱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납부세액이 작은 것이 보통입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4,800만원 안 넘으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한 해(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 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소규모 간이과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입니다. 중요한 건, 납부가 면제돼도 신고 의무는 남는다는 점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다음 해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금액이 비슷해 혼동되는 세 가지를 표로 구분했습니다.

기준금액무엇을 가르나효과
1억 400만원 미만간이과세 적용 여부(일반 업종)미만이면 간이과세, 이상이면 일반과세 전환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 적용 여부(부동산임대·과세유흥)이 업종은 이 금액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
4,800만원 미만부가세 납부면제납부의무 면제(신고는 해야 함)
4,800만원 이상세금계산서 발급의무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 규칙으로, 거래 상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다"는 과거 인식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매출 규모(4,800만원)에 따라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신고는 언제, 7월에 온 고지서는 뭔가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1년(1월 1일~12월 31일)이고,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일반과세자가 1년에 두 번(1월·7월) 신고하는 것과 다릅니다. 다만 7월경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정도를 '예정부과'로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정부과분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4,800만원을 조금 넘겼는데, 신고만 하고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4,800만원 미만일 때만 납부가 면제됩니다. 4,800만원 이상이면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작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었습니다. 올해도 간이과세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점·절차는 관할 세무서 통지로 확인하세요.

납부면제인데 상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끊어야 하나요?

납부면제(4,800만원 미만)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4,800만원 이상)는 기준이 같은 금액이라도 별개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경우 계산해 보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매출 규모와 매입 비중에 따라 갈립니다. 숫자를 넣어 비교해 보려면 아래 도구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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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국세상담센터 Q&A,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안내(간이과세 기준 상향).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기준금액·발급의무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1-03.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