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둘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 DB형은 "회사가 내 퇴직금을 굴려 주고, 나중에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이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돈을 내 계좌에 넣어 주면 내가 직접 굴리는" 방식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닐 사람은 DB형이, 투자로 더 불릴 자신이 있거나 이직이 잦은 사람은 DC형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핵심 3줄
① DB형 = 받을 돈이 정해짐(퇴직 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운용 책임은 회사.
② DC형 = 회사가 매년 연 임금의 1/12 이상을 넣어 주고, 수익·손실은 내 몫.
③ 어느 쪽이든 퇴직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덜 낸다.
쉽게 이해하기: 같은 회사 두 직원 이야기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 다니는 가상의 두 직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 과장과 이 과장은 입사 동기이고, 지금 월급도 같습니다.
- 김 과장(DB형): 퇴직금 운용을 회사에 맡겼습니다. 20년 뒤 퇴직할 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그동안 월급이 많이 올랐다면, 마지막 높은 월급을 기준으로 20년치를 받으니 유리합니다. 대신 내가 투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과장(DC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약 1/12(한 달치)을 이 과장 계좌에 넣어 줍니다. 이 과장은 이 돈을 예금·펀드 등으로 직접 굴립니다. 운용을 잘하면 김 과장보다 많이 받고, 손실이 나면 적게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월급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은가"입니다.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으면 DB형이, 반대면 DC형이 유리하다는 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판단 기준입니다.
DB형과 DC형, 한눈에 비교하면?
두 제도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상황에 어느 칸이 더 맞는지 짚어 보세요.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받을 금액 | 정해져 있음(퇴직 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적립금 +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 회사 적립 | 회사가 책임지고 적립·운용 | 매년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
| 운용 주체·책임 | 회사(손익은 회사 몫) | 근로자 본인(손익은 본인 몫) |
| 유리한 경우 | 임금상승률 높음·장기근속·안정 선호 | 투자 자신 있음·이직 잦음·임금상승 더딤 |
| 중도인출 | 원칙적으로 불가 | 법정 사유 있으면 가능 |
DC형은 중간에 꺼낼 수 있다는데, 아무 때나 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 되고, DC형·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적힌 사유에 해당할 때만 꺼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인출 사유 | 주요 요건 |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주택 구입(무주택 세대주 등) |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 거주 목적 임차보증금, 한 사업장에서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부양가족 요양,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시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상환(상환 필요액 이하)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요양 사유입니다. 단순히 아프다고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의 1/125을 넘는 의료비라는 두 조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서류(진단서·장기요양인정서 등)도 함께 내야 합니다.
퇴직하면 왜 IRP로 받으라고 하나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 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만, IRP로 옮겨 두면 세금 납부가 미뤄지고(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즉 30%를 깎아 주는 셈입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이연퇴직소득세 적용 비율 | 효과 |
|---|---|---|
| 10년 이하 | 70% | 30% 감면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2026.1.1. 이후 수령분) | 40% 감면 |
| 20년 초과 | 50% (2026.1.1. 이후 수령분) | 50% 감면 |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을 더 깎아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과세이연 혜택이 IRP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55세 이후 연금계좌(연금저축·IRP)의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붙는 연금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70~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지방소득세 별도)로 낮습니다.
퇴직연금에 추가로 넣으면 세액공제도 되나요?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본인이 IRP·연금저축에 추가로 납입하면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도와 공제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납입한도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원 | 종합소득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 | 위 기준 초과 시 13.2% |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16.5%인 약 148만원(900만원 × 16.5%)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가정 계산이며 다른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중간에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다시 떼이므로, 공제받은 만큼은 연금으로 받을 생각으로 넣는 게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DB형으로 가입해 놨는데,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 퇴직연금 규약이 DB·DC 전환을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DC로 바꾸면 DB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남은 근속기간과 예상 임금상승률을 따져 신중히 결정하세요.
이직할 때 DC형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하면 적립금이 본인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이직이 잦을수록 금액이 그대로 따라오는 DC형이 관리가 편한 편입니다.
월급이 거의 안 오르는데 DB형이면 손해인가요?
임금상승이 거의 없고 투자로 더 불릴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진·호봉으로 월급이 꾸준히 오를 자리라면 DB형이 안전합니다.
DC형에서 손실이 나면 원금도 까먹나요?
네, 원리금보장형이 아닌 상품(펀드 등)으로 운용하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운용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안정이 중요하면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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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시행령 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퇴직소득세의 이연」,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2026년 기준).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국세청(126)·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