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붙는 세금(퇴직소득세)은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녔을수록 적게 나옵니다. 월급에 매기는 세금과 달리, 평생 한 번 받는 목돈이라는 점을 감안해 근속연수만큼 세 부담을 나눠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이 생각보다 낮고,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뒤로 미루는(과세이연) 선택도 가능합니다.

핵심 3줄

1.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든다.

2.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세율 → 되돌리기' 순으로 계산한다.

3. IRP로 받으면 당장 떼지 않고 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20년 일하고 퇴직하는 정민재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한 회사에서 20년을 일한 정민재씨가 퇴직하며 퇴직금 1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1억이면 세금도 수천만원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실제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원이었습니다. 1억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유는 퇴직소득세가 근속 20년을 통째로 반영해 세 부담을 잘게 나눠 주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이 1억·20년 사례가 어떻게 112만원이 되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숫자가 많아 보여도 '공제를 빼고,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린다'는 흐름만 잡으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근속연수공제부터 빼고,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순서입니다. 국세청이 쓰는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공제 후 금액
  2. 공제 후 금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1년치를 12개월로 환산)
  3.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환산산출세액
  5.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핵심은 2번과 5번입니다. 한 번 1년치로 쪼개 낮은 세율 구간에서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되돌리기 때문에 전체 실효세율이 낮게 유지됩니다. 오래 다닐수록 환산 과정에서 세 부담이 분산돼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는 얼마인가요?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두 공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이후 적용 기준).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6~10년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11~20년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 × 60%)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 × 55%)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1억·20년이면 세금이 왜 112만원인가요? (정민재씨 계산)

정민재씨(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사례를 위 순서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20−10) × 250만원 = 4,000만원
  • 공제 후 금액: 1억 − 4,000만 = 6,000만원
  • 환산급여: 6,000만 ÷ 20 × 12 =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3,600만−800만) × 60% = 800만 + 1,680만 = 2,480만원
  • 과세표준: 3,600만 − 2,480만 = 1,120만원
  • 환산산출세액: 1,120만 × 6%(최저 세율) = 약 67만원
  • 산출세액: 67만 ÷ 12 × 20 ≈ 112만원

1억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약 1.1%에 그칩니다(지방소득세 10%, 약 11만원 별도). 근속연수가 길어 공제가 크고, 환산 과정에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된 덕분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받는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뒤로 미룹니다(과세이연). 그리고 그 돈을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어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권할 만한 선택이 이것입니다.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퇴직금을 IRP로 받아 과세를 미루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과 노후 준비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아래 관련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시금으로 빼면 이연했던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니, 자금 계획에 맞춰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받을 때 회사가 세금을 떼던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은 회사가 원천징수로 정산해 주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여러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거나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합산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기산하되, 중간정산으로 이미 받은 기간과 겹치는 부분을 조정해 정산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회사·국세청에 정확한 근속연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안 받고 현금으로 받으면 손해인가요?

반드시 손해는 아니지만, 당장 떼인 퇴직소득세를 돌려 미룰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 수령 후 연금화가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 퇴직금도 똑같이 계산하나요?

임원 퇴직금은 일정 한도를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등 별도 규정이 있어 일반 직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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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드레터 · 재테크·세금 정보 에디터

  • 기준 시점: 2026년(2023년 개정 공제표 반영). 공제 금액·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퇴직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계산 순서·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표·계산 예시),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기본세율 6~45%). 계산 예시(근속 20년·퇴직금 1억원 → 산출세액 약 112만원)는 국세청 안내 사례 기준.
  • 최종 수정: 2026-10-21
  •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중간정산·임원 퇴직금·여러 곳 수령 등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