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한 해치가 통째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6월 1일을 하루라도 넘겨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내게 됩니다. 또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 내는 분할납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 잔금 날짜 하나로 수십만~수백만원이 갈리는 만큼, 이 기준일을 꼭 알아 둬야 합니다.
핵심 3줄
1.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이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낸다.
2. 주택분은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3.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쉽게 이해하기: 5월 말에 집을 판 이경호씨 이야기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씨는 아파트를 팔면서 잔금일을 두고 매수인과 조율 중입니다. 매수인은 "6월 초가 편하다"고 하고, 이씨는 "5월 말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세가 갈립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수인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냅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아직 이씨이므로, 집을 넘기고도 그해 재산세를 이씨가 다 내야 합니다. 가정하면 재산세가 연 80만원인 집이라면, 잔금일 며칠 차이로 80만원을 누가 내느냐가 바뀌는 셈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6월 1일 전에, 매수인은 6월 1일 후에 잔금을 선호하는 '6월 1일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과세기준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재산세는 6월 1일 하루의 소유 상태로 1년치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또는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 7월·9월에 나눠 고지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로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 잔금과 등기가 6월 1일을 걸치면 다툼이 생기므로,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을 누가 질지 특약으로 적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 얼마씩 나눠 고지되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이 적으면 한 번에 부과됩니다.
| 대상 | 납부 시기 |
|---|---|
| 주택분(1/2)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분(나머지 1/2) | 9월 16일 ~ 9월 30일 |
| 주택 연세액 20만원 이하 | 7월에 전액 한 번에(조례에 따름) |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참고로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의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이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내기 어려울 때 유용합니다.
| 납부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 분납을 하려면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위택스 등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 분납 기한 등 세부 절차는 고지서 안내를 따릅니다.
- 세액 250만원은 주택분 1기·2기를 각각 기준으로 보므로, 전체 연세액이 아니라 각 고지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신청 기한'입니다. 분납은 자동이 아니라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하고 바로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집을 넘겼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저한테 왔어요.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이미 본인이었으므로 그해 재산세는 본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매수인과 부담을 나누기로 했다면 계약 특약에 따라 정산하면 됩니다.
재산세가 300만원 나왔는데 통째로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250만원을 넘으므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을 나눠 낼 수 있으니, 납부기한 안에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청하세요.
6월 1일에 분양받은 새 아파트도 그해 재산세를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사실상 취득 포함)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잔금·등기 시점이 6월 1일을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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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방세법(과세기준일·납기·분할납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정책브리핑 「7~9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korea.kr), 위택스 안내(wetax.go.kr). 2026년 기준이며 비율·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26. 개별 고지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과 위택스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