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비례해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부터 매년 2%씩(최대 30%), 1세대1주택은 보유와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각 최대 40%) 쳐서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단, 3년 미만 보유는 공제가 없습니다.

핵심 3줄

1. 일반 부동산: 3년 이상 6%부터 연 2%씩, 15년 이상 30% 한도.

2. 1세대1주택: 보유 기간 공제(최대 40%) + 거주 기간 공제(최대 40%) = 합산 최대 80%.

3. 거주를 안 했으면 1세대1주택이어도 '거주 공제'가 빠져 공제율이 확 줄어든다.

쉽게 이해하기: 10년 산 집을 파는 B씨 이야기

예를 들어, 한 집에서 10년을 '보유'하고 그중 10년을 직접 '거주'한 1세대1주택자 B씨가 집을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B씨는 보유 공제 40% + 거주 공제 40% = 80%를 받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80%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10년을 보유했지만 전세를 주고 한 번도 안 살았던 C씨를 가정하면, 거주 공제(최대 40%)가 빠집니다. C씨는 1세대1주택이어도 보유 공제 40%만 받습니다. 같은 집, 같은 10년인데 '내가 살았느냐'로 공제가 두 배까지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 글은 두 사람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누가 얼마나 받나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이면 받습니다. 1세대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율 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적용 대상시작(3년)연 가산한도
일반 공제율1세대1주택이 아닌 토지·건물(2019.1.1. 이후 양도)6%+2%/년15년 이상 30%
1세대1주택 보유 공제1세대1주택(2021.1.1. 이후 양도)12%+4%/년10년 이상 40%
1세대1주택 거주 공제위 주택의 실제 거주 기간12%(3년)+4%/년10년 이상 40%

1세대1주택은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10년 보유 + 10년 거주면 40% + 40% = 80%가 됩니다.

거주를 2년만 했으면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거주 공제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부터 12%지만,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집에서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했다면 8%를 인정합니다. 즉 거주가 짧으면 그만큼 거주 공제가 줄고, 아예 안 살았으면 거주 공제는 0입니다. 이것이 B씨(살았음)와 C씨(안 살았음)의 차이를 만듭니다.

3년을 못 채우고 팔면요?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예 없습니다. 1세대1주택이든 아니든 똑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유하면 공제가 생기는' 구간이라, 매도 시점을 잡을 때 보유 3년·거주 연수를 달력으로 따져 보는 게 좋습니다.

양도가가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1주택은 원래 양도세 비과세지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아래 비율로 계산합니다.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이렇게 계산한 '과세분 양도차익'에 공제율(최대 80%)을 곱해 적용합니다. 즉 12억 이하 부분은 애초에 과세가 안 되고, 12억 초과 부분에만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보유·거주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보유 기간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거주 기간은 세대원이 실제로 그 집에 전입해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경우 등은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보유했지만 세를 줘서 한 번도 안 살았어요. 80% 받나요?

아니요. 거주 공제(최대 40%)가 빠지므로 보유 공제 40%만 받습니다. 1세대1주택이라도 '안 살았으면' 80%가 아닙니다.

2년 11개월 보유하고 파는데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3년을 못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0입니다. 며칠 차이로 공제가 생기고 사라지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요?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종전 주택분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가 9억이면 공제가 있나요, 없나요?

1세대1주택이고 양도가가 12억 이하이면 비과세라 양도세 자체가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따질 일이 없습니다. 12억 초과분부터 과세·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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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nts.go.kr),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nts.go.kr), 소득세법 제95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공제율·기준일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24.